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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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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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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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환불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환불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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