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수강료가 35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입니다.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자격 확인
선정자 알림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