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시대적·교육적 변화에 따른 학문의 경향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3년 신설된?이래 응시자 수가 현격히 적은 정보통신학 전공의 시험과목 전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정보통신학 전공 시험과목 전부를 폐지함.
? 나. 폐지 후 유예기간을 두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은 3년(2025년까지),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은 4년(2026년까지)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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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실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