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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정보통신학 전공 시험과목 전부 폐지
2022-07-14 10:02:46

교육부공고 제2022-252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정보통신학 전공 시험과목 전부 폐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정보통신학 전공 시험과목 전부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1. 개정 이유
? 시대적·교육적 변화에 따른 학문의 경향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3년 신설된?이래 응시자 수가 현격히 적은 정보통신학 전공의 시험과목 전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정보통신학 전공 시험과목 전부를 폐지함.
? 나. 폐지 후 유예기간을 두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은 3년(2025년까지),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은 4년(2026년까지)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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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실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