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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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필수과목 4개 이상 + 선택과목 2개 이상 수료자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습신청 시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개강 전에 실습을 먼저 진행해도 되나요?

개강 전에 실시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이수 과목 요건을 충족한 후 실습 과목 수강신청(결제), 오리엔테이션(출석수업 세미나)까지 참석한 이후 별도의 현장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수강신청학기 학사일정 참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은 어떻게 구하나요? 교육원에서 연결해주나요?

아닙니다. 현장실습기관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섭외/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관 정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습기관 확인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 찾기 → 검색

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

실습 출석수업(세미나)이 뭔가요? 몇 번 진행되나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실습세미나(출석) 수업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본 교육원의 실습세미나 출석수업은 총 3회(각 2시간)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종결평가회)


※실습세미나 출석수업은 지각/결석/조퇴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1회라도 결석 시 해당 과목은 미수료입니다.

※학습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신분증 미지참 및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대리 출석이 적발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과목은 미수료 처리됩니다.

실습 출석수업(세미나)일에 개인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데,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모든 학사일정은 확정된 일자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출석수업(세미나) 3회 참석이 필수이므로, 1회라도 결석 시 실습진행 유무와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되오니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실습 출석수업(세미나) 준비물이 있나요?
간단한 필기도구 및 학습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총 실습 시간]

*구법 적용(2010년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 120시간 이상

*개정법 적용(2020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160시간 이상


[1일/1주 실습 시간]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이하로 진행(식사/휴식시간 제외) 1주 40시간 초과 불가


※ 개정법 적용 대상자가 실습시간을 착오로 120시간 이수하는 경우 실습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학습자 본인이 구법 대상인지 개정법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적용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되는 실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실습일지는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실습일지는 종결평가회 출석수업 참여 시 지참하여 당일 현장 제출합니다. (등기발송X)
온라인 강의 수강 없이 현장실습만 진행하면 되나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이론수업(온라인/오프라인)과 기관 현장실습이 병행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학사일정에 따라 평가항목에 참여(온라인 강의 수강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실습 중에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시간 외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실습 09:00 ~ 18:00 진행 시 해당 시간 내에는 온라인 강의 수강 불가)

※추후 현장실습 진행 시간 내에 온라인 수강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 수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현장실습 일정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습일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본 교육원 및 실습지도 교수님에게 변경된 일정에 대해 고지해주셔야 하며,

미고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습과목의 평가항목이 궁금합니다.

본 교육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점수(15%) : 오프라인 출석(3%), 온라인 출석(12%)

- 과제물(15%) : 1차(온라인 과제 제출 5%), 2차(실습일지 제출 10%)

- 중간고사(20%)

- 실습평가서(50%)

*세부 사항은 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를 결제했는데 실습비를 또 내야하나요?

교육원에 납부한 수강료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료이며, 현장실습 기관에 실습지도비용으로 납부하는 실습비는 해당 실습기관으로 문의/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습비는 실습기관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본 교육원과는 무관합니다.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지도 교수님은 언제 방문하시나요?

실습지도 교수님이 실습생의 현장지도를 위해 기관 방문을 합니다.


※실습기관의 특수한 사정(휴관이나 외부행사 등)으로 인한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육원에 필수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방문 시 실습생/실습지도자가 부재할 경우 허위/부정 실습으로 간주되어 실습 무효 처리)

실습일지 등 필요한 양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강일 이후 해당 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강의실 → 공지사항

실습일지나 실습생 출근부는 꼭 자필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자필/타이핑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단, 처음 선택한 작성 방식으로 모두 일관성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실습생과 실습지도자의 '서명/인' 은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되어야 합니다.

도장이랑 자필서명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둘 다 가능하지만, 1가지로 통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도장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경우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 불가

실습일지는 나중에 돌려주나요?

실습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실습일지)는 교육원에서 증빙자료(원본)로 보관해야 하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개별 소장을 원하시는 경우 실습일지 제출 전 별도로 복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실습이 가능한가요?

실습기관의 운영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합니다.

즉, 실습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습생의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실습지도자 휴가시에는 실습생도 실습불가)

실습기관에서 제공하는 실습일지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실습일지 양식을 따라 주셔야 하며, 실습일지 양식을 임의로 수정할 경우 실습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환불하려고 합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실습과목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로 환불 접수 시점)에 따라 처리되며, 개강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개강일 전일까지만 전액 환불 가능)

또한, 출석수업(세미나) 결석이나 실습 기관 미선정 등으로 인한 사유라도 동일하게 반환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처리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