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전에 실시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이수 과목 요건을 충족한 후 실습 과목 수강신청(결제), 오리엔테이션(출석수업 세미나)까지 참석한 이후 별도의 현장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수강신청학기 학사일정 참고)
아닙니다. 현장실습기관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섭외/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관 정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습기관 확인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 찾기 → 검색
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실습세미나(출석) 수업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본 교육원의 실습세미나 출석수업은 총 3회(각 2시간)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종결평가회)
※실습세미나 출석수업은 지각/결석/조퇴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1회라도 결석 시 해당 과목은 미수료입니다.
※학습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신분증 미지참 및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대리 출석이 적발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과목은 미수료 처리됩니다.
모든 학사일정은 확정된 일자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출석수업(세미나) 3회 참석이 필수이므로, 1회라도 결석 시 실습진행 유무와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되오니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총 실습 시간]
*구법 적용(2010년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 120시간 이상
*개정법 적용(2020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160시간 이상
[1일/1주 실습 시간]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이하로 진행(식사/휴식시간 제외) 1주 40시간 초과 불가
※ 개정법 적용 대상자가 실습시간을 착오로 120시간 이수하는 경우 실습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학습자 본인이 구법 대상인지 개정법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적용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되는 실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이론수업(온라인/오프라인)과 기관 현장실습이 병행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학사일정에 따라 평가항목에 참여(온라인 강의 수강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시간 외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실습 09:00 ~ 18:00 진행 시 해당 시간 내에는 온라인 강의 수강 불가)
※추후 현장실습 진행 시간 내에 온라인 수강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 수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습일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본 교육원 및 실습지도 교수님에게 변경된 일정에 대해 고지해주셔야 하며,
미고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교육원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점수(15%) : 오프라인 출석(3%), 온라인 출석(12%)
- 과제물(15%) : 1차(온라인 과제 제출 5%), 2차(실습일지 제출 10%)
- 중간고사(20%)
- 실습평가서(50%)
*세부 사항은 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에 납부한 수강료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료이며, 현장실습 기관에 실습지도비용으로 납부하는 실습비는 해당 실습기관으로 문의/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습비는 실습기관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본 교육원과는 무관합니다.
실습지도 교수님이 실습생의 현장지도를 위해 기관 방문을 합니다.
※실습기관의 특수한 사정(휴관이나 외부행사 등)으로 인한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육원에 필수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방문 시 실습생/실습지도자가 부재할 경우 허위/부정 실습으로 간주되어 실습 무효 처리)
자필/타이핑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단, 처음 선택한 작성 방식으로 모두 일관성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실습생과 실습지도자의 '서명/인' 은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되어야 합니다.
실습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실습일지)는 교육원에서 증빙자료(원본)로 보관해야 하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개별 소장을 원하시는 경우 실습일지 제출 전 별도로 복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의 운영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합니다.
즉, 실습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습생의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실습지도자 휴가시에는 실습생도 실습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