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학위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이며,
수강신청에 따른 온라인 수강과 출석 수업(세미나) 참여 및 기관현장실습이
병행되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과목 충족 확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일정과목 이상의 선이수 과목이 충족되어야 수강신청 및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 섭외
구법/개정법 대상 확인
| 구분 | 내용 | 실습 시간 |
|---|---|---|
| 종전법(구법) | 2010년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 120시간 |
| 개정법 | 202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160시간 |
선이수과목 확인(전필 4과목, 전선 2과목 이상 이수)
실습세미나(출석수업)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
실습기관은 학습자가 직접 섭외하며, 수강신청 전 기관 섭외를 권장함
실습전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작성 제출(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실습 서류 제출)
학사일정에 따른 학습 진행
실습세미나(출석수업) 3회 필수 참석(1회라도 결석 시 해당 과목 미수료)
현장실습 인정기간 내 실습 진행
실습 기간 내 지도교수님 기관 방문
실습일지 1권(책제본), 실습확인서(2부), 실습평가서(1부) 교육원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실습전 서류제출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 실습전 서류제출 |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정보 입력(실습기관/실습일정)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온라인 작성 제출 방법(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공지사항 확인) |
제출 경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실습 서류 제출 |
2차 서류제출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 2차 서류제출 |
실습일지(책제본) 1권 사회복지현장실습 평가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2부 |
출석수업(종결평가회) 참석 시 현장 제출 | 원본 제출 必 양식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에서 확인 |
| 구분 | 내용 |
|---|---|
|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관 정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2명 이상의 실습지도자가 상근하고 있어야 함 직장 내 실습은 불가 기관실습비는 실습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교육원과는 무관함 |
| 실습지도자 | 실습기관에 상근직원으로 있는 자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은 5명까지 인정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만 경력산정 가능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 실습시간 | 구법 대상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 160시간 이상 실습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이하 / 주 40시간 초과 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 실시한 실습만 인정 실습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 및 휴게시간은 제외 휴게시간은 실습 시간 중간에 있어야하며, 실습시작/종료 시간에는 인정 불가 교육원 실습세미나 출석 수업일에는 실습 불가(중복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