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수강료가 35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입니다.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
신청 기간 및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예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33세 기초생활수급자 A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자격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 공고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역특화)형 |
19세 이상의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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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형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디지털형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에 근거,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처리 절차
단, 해당연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
카드 취소 시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