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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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정제한학점 안내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제한(수업을 통한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1년/1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년

1학기(3월 ~ 8월말)
3월4월5월6월7월8월
2학기(9월 ~ 2월말)
9월10월11월12월1월2월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 할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정제한학점 안내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22년 6월 기준)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중복과목 판단의 일반적 기준

기준 예시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 ·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 = SW 활용
EDPS = E.D.P.S
한국근 · 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 · 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학생(재적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대학 재적(재학,휴학)중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학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제적 후 같은해(혹은 학기)에 타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재적(재학, 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대학을 제적하거나 졸업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단,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