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접수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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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온라인 | 1월 중 (홈페이지 별도 공지) |
4월 중 (홈페이지 별도 공지) |
7월 중 (홈페이지 별도 공지) |
10월 중 (홈페이지 별도 공지) |
| 방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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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기관 | ||||